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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상품대상 운영규정

제정 2021. 12. 17.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가 제정한 KIMA상품대상의 선발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칭함)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한 인도네시아간 우수한 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하여 기술성, 환경성, 사회성, 품질경쟁력이 높은 상품개발에 기여하였거나, 고객경험의 혁신을 이끌고, 현지 정착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을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본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의 취지를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회에 널리 실현시키고자 한다.

제3조 (기능) 본 규정은 본 학회가 제정한 KIMA상품대상의 선정에 관련된 규칙을 정한다.

 

제2장 심사위원회

 

제4조 (설치) 공정한 수상업체 및 기관의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5조 (구성) 본 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 (임무) 본 위원회는 수상업체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대상업체의 추천, 서류심사 및 실사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 (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장이 전문성,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개최) 본 위원회는 심사위원장 혹은 심사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3장 수상분야 및 후보자격

 

제10조 (수상분야) KIMA상품대상은 다음과 같은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후보 추천을 받되, 후보 추천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수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시장성과 고객경험혁신에 성공적인 한국관련 상품을 선정한다.

(1) (Environmental) KIMA 환경친화 상품대상 : ESG경영에서 고려하는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우수한 공헌을 보이고 있는 상품

(2) (Social) KIMA사회친화 상품대상 : ESG경영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일원으로써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상품

(3) (Government)- 윤리적이고 휴머니티에 기반한 상품으로서 인간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상품

(4) 한류문화 상품대상:한류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한 상품

(5) 디자인 상품대상 : 디자인분야에서 우수하고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킨 상품

(6) 하이테크상품대상 : 전환적 기술혁신으로 테크상품으로서 고객경험을 이끌고 있는 상품

(7) 고객경험혁신 서비스대상:현지의 고객경험을 혁신하는 서비스로 한국상품의 국위선양 및 국제화에 크게 기여한 상품.

 

 

제11조 (후보자격) 수상후보는 기업과 비영리 기관을 모두 포함하되, 후보추천은 기업과 비영리 기관을 구분하지 않는다.

(1) 기업부문은 전 산업에 걸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 또는 외국기업 모두를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은 우수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다.

 

 

제4장 대상선정기준 및 절차

 

제12조 (대상선정기준) 대상 후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

(1) 각 영역의 후보자중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후보자를 대상 수상자로 결정한다.

(2) 복수의 후보자가 동일한 점수를 받은 경우 심사위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대상 수상자로 결정한다.

 

제13조 (선정절차)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들로부터 7개 영역에 대해서 후보 기업이나 기관들을 추천 받는다.

(2) 본 위원회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영역별로 3개 이내의 후보 수상자를 선정한 후 본 심사에서 최종 대상수상자를 결정한다.

(3) 본 위원회는 7개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평가 기준들과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후 평가하되 필요할 경우 후보자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를 실시한다.

(5) 본 위원회는 각 영역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되 최종적인 평가결과는 점수로 제출한다.

 

제5장 시상 및 홍보

 

제14조 (시상) 시상식은 KIMA상품대상 시상식 및 사례발표회로 한다.

제15조 (홍보) 시상 내용은 일간지를 통해 알리되 수상업체의 요청 시 자비부담으로 광고 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은 본 위원회의 발의 및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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