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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 정관

 
개정 : 2021년 2월 18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경영연구와 기업간 협력을 위해 이론,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론화하여 국가경제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소재지)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경영 및 기업가정신에 관한 학술·연구 사업
2. 한인도네시아간 개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구·정보 교류지원 사업
3. 한인도네시아 기업 경영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 및 지원사업
4. 정책연구용역 및 교육훈련 사업
5. 정책학술지 및 간행물 발간 사업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득한 자(개인, 법인 및 단체)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 중에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으며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개인
2. 공인된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으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개인
3. 정부기관, 공공단체, 기업에서 관련 분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으로 한인도네시아경영 및 국제간 교류와 정책에 관심을 가진 개인
4. 이사회에서 기관회원으로 가입이 결정된 기관회원의 임직원
5. 그 외에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에서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② 준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공인된 대학에서 박사 또는 석사 학위과정에 있거나 현업의 실무경력이 5년 미만인 자로 한인도네시아 경영과 정책에 관심을 가진 자로 한다.
③ 기관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기업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득해야 한다.
④ 명예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회 각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학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학회의 발간자료를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 1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은 자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현직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5. 임원이 궐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1.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회장 후보를 비롯해 이사를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임원추천위원회는 현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총 7인 이내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현회장이 맡는다.
4. 당연직을 제외한 추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별도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수시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 소집시, 이사장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2. 총회에 부의할 안건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각종 특별 또는 임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직무정지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② 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제34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총회가 개최되지 못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보고할 수 있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의 공개)
①본 학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의사록) 본 학회의 제회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이사 2인 이상이 날인하여 사무국에 비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붙임과 같이 한다.
 
이종재, 배종태, 김기찬,강경림, 송창석: 2019.11.04 ~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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