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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 운영규칙

제정 2019. 12. 27.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칙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 운영규칙(이하 ‘본 규칙’이라 함)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 정관 제 44조에 의거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① 본 규칙은 정관에 의한 이사회의 구성과 별도로 운영한다.

② 본 규칙은 본 학회의 조직, 사업, 재정 등과 관련된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한다.

③ 본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임원의 구성) ①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집행임원을 둔다.

② 본 학회의 집행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0인 이내 (기관회원 대표 포함)

3. 이사 50인 이내

4. 총무이사 2인 이내

5. 재무이사 2인 이내

 

제5조(회장의 선출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회장은 법인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제4조의 집행임원을 구성하는 책임을 진다.

③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반적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이사장, 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추가로 회장이 집행위원 중 약간 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6조(사무국 설치)

①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고문단 설치)

① 본 학회의 정책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다수의 고문으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다.

② 학회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역할과 임무)

① 회장은 본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학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③ 학회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 학회의 직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 3 장 센터 및 포럼

 

제11조(센터 및 포럼의 설치)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센터 및 포럼을 둘 수 있다.

1. 한인도네시아경영에 관한 이론과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실천방안을 공론화하는 한인도네시아경영포럼

2. 한인도네시아경영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한인도네시아 정보교류센터

3. 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가정신 및 경영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꼼파니아학교

4. 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가정신연구를 위한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센터

5.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6.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포럼

 

제12조(센터 및 포럼의 운영)

① 학회와 센터 및 포럼은 독립적인 관계를 갖고 상호협조하여 운영한다.

② 각각의 센터와 포럼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인 운영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각 센터와 포럼은 필요시 별도의 사무국과 직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3 장 회비 및 회계

 

제13조(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입회비, 기부금, 찬조금, 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6조((효력발행) 본 규칙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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