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업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14일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격리조치를 면제 받게 된다.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KIMA) 경영포럼'에 참석, "인도네시아 대사관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7월부터 특별비자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특별비자를 받은 사람은 방역, 건강확인서가 확인되면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 없이 바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2일부터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이나 경유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 입국 대상으로는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비자/관용비자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인도적 지원 목적의 방문자 △육로/항만/항공 수송기 종사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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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디 대사에 따르면 이번 기업인 특별비자는 한국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됐다. 그간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기업인 특별비자를 요청해왔다. 한국은 현재 현대자동차, 롯데케미칼, CJ 등 국내 유수 대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에 특별비자를 제공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1월부터 15억5,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인도네시아 델타마스 공단에 연간 25만대 생산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 중이다. 내년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에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디 대사는 "한국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투자, 현지사업을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를 요청해왔고, 현재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공장 건립 관련 직원 20여명에 대한 특별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롯데를 포함한 다른 기업들도 특별비자 발급을 요청하면 7월부터 가능해 양국 간 활발한 사업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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